원서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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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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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경로
취소 및 환불 규정

- 개강 일주일 전 교육 취소시 : 전액 환불 I 개강 일주일 이내 교육 취소 통보시 : 50만원 제외 후 환불
- 총 교육기간의 1/4 경과 전 : 납입 교육비의 3/4 환불 I 총 교육기간의 1/3 경과 전 : 납입 교육비의 2/3 환불
- 총 교육기간의 1/2 경과 전 : 납입 교육비의 1/2 환불 I 총 교육기간의 1/2 경과 후 : 환불 불가(100% 공제)
※ 참석이 아닌 교육 경과일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.
※ 교육과정에 포함된 연수/워크숍은 정규교육의 일환으로 본인 의사에 의해 불참할 경우 별도의 추가 환불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 개강 이후 본인 의사에 따라 중도 취소하는 경우, 교육비는 환불 규정에 맞춰 환불해드립니다.
또한 향후 2년간 본 교육과정 입과 불가합니다.